공공서비스

청소년 자립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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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공통)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공통) - 통장사본 1부(공통)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 학자금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3-641-5473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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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