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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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학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구비 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공무원 확인 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본인 확인 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302

자치 법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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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