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자치 법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