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충청북도 충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자치 법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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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