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지원 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