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적,자폐성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GPS 위치추적 단말기 및 통신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19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