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문화과/033-680-392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