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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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문화과/033-680-392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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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