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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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지원 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 법규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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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