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록장학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 내용

○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033-480-2412

자치 법규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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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