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