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자치 법규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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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