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4조)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