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