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 유기, 유실동물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지원 내용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32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