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서비스(의료)||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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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 유기, 유실동물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지원 내용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32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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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