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
고객센터/1811-666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