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 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585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