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 모 국적취득 시 : 부의 주민등록등본(2년이상 횡성거주 확인가능/가족구성원 확인), 통장사본(자녀통장 중 택1)
○ 모 국적 미취득 시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자녀확인) / 모 외국인 등록증(앞뒤), 통장사본(부,모, 자녀통장 중 택1), 모 외국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2184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