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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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 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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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