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33-570-3359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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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