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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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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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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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