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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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