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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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시군구 : 동해시청 체육교육과 방문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구비 서류

○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관외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장학생 본인이 신청 불가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

자치 법규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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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