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33-737-2936
자치 법규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