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주사랑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33-737-2936

자치 법규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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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