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기개발, 진로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1년이상 계속 거주 춘천시 9세~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에 월 50,000원(분기별 최대 150,000원)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초본,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미진학,정원외관리 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3-250-4298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자치 법규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