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역 출신 법률전문가 양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
지원 대상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생(지역고교출신)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지원인원 : 연 5명(상반기 3, 하반기 2)
- 선정기준
(자격조건) 관내 고교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선선발) 고학년 순
(동점처리) 전 학기 성적 순
※ 도, 시군↔대학 장학금지원협약 체결(2007.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청 기한
매년 2-3월, 7-8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도시과/033-250-4301
근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