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매달 20일)
-만 7세 미만: 320천원
-만 7세~13세 미만: 425천원
- 만 13세 이상: 53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정책과/033-250-310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