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