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경기도 김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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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 내용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담당자 메일 : hynjl15@korea.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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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