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경기도 안성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