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아동생활시설 16개소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교육과/031-678-58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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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