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지원 내용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예상 환급 비용(신선 10만원 내외, 동결 5만원 내외, 인공 2-3만원 내외)
: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개인 시술 비용에 따라 크게 차이 날 수 있음
신청 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온라인의 경우 제외)
진료비 영수증
시술확인서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초본(상세, 여성기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팀/031-6190-720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