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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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초,중,고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학시기에 입양가정에 미리 신청 안내(문자, 전화, 우편 등)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자치 법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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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