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초,중,고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학시기에 입양가정에 미리 신청 안내(문자, 전화, 우편 등)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자치 법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