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효행 사유가 있는 학생
지원 내용
○ 효행 공적 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신청 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자치 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