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학재단 장학금(효행)

경기도 용인시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효행 사유가 있는 학생

지원 내용

○ 효행 공적 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신청 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자치 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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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