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내용
○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연 1회/10만원 이내/ 아동당)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학준비금 납부 및 물품 수령 확인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3279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