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경기도 하남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31-790-5970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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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