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의왕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

지원 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경기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의왕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6. 1. 26. 00:00 ~ 2027. 1. 25. 24:00(매년갱신) 보험료: 의왕시 전액 납부 가입절차: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3년 보험사: 디비손해보험(주)대표사 외 4개사 사고접수 문의: ☎1522-3556 ※사고발생일에 따라 보험사와 보장내용이 다름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보험사에 직접 청구(청구방법은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별도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안전총괄과/031-345-290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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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7. 오전 6: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