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