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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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자치 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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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