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자치 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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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