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자치 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