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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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자치 법규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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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