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