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생애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관내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아동 중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신규입소자
지원 내용
○ 법정저소득층 : 입학금 100,000원/년, 현장학습비 104,000원/분기, 특별활동비 68,000원/월
○ 관내영유아 : 입학준비금 100,000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오산시가족보육과/031-8036-7503
자치 법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