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역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자치 법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