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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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 전과목 수강권(1년)을 지원

지원 대상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지원 내용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신청 방법

○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 취약계층(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 031-590-1461(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 요청 -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 기한

2026. 3. ~ 12.

구비 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 미래교육과/031-590-1461

근거 법령

진로교육법(제5조)

자치 법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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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