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남양주시 장학금

경기도 남양주시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또는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부서 방문

신청 기한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교육과/031-590-2106

자치 법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