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