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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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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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