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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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자치 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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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