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다자녀가구지원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기한상시신청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자치 법규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