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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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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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