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