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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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3. ~12.11.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자치 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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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