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안산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절감,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인의 안산지역화폐 '다온' 으로 지급) ※ 서적, 문구,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 입학 관련 물품에 한정 ※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지급일자 :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순차 지급 (지급 후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사용기한 : 2026. 9. 30.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안산시 입학준비금' 검색 - (방 문) 학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2026.03.03~2026.08.31

구비 서류

○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④ 재학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한 경우 ③~④ 제출 생략 ○ 추가 제출서류 - (입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재학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62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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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