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모바일 앱카드(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
- '경기똑D'앱 설치 → 본인인증 → 도민카드와 안산시 다자녀카드 동시 발급
· 플라스틱 카드(모바일 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차량번호확인용/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자치 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